안녕하세요.
2019년 6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2019년 6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목록통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