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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12월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입니다
작성자 (ip:)
  • 작성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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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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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2월부터는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 신고시 '생년월일' 제출로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봉보떼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목록통관' 상품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이에따라 $150이하(미국은 $200이하)의 상품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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