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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6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 시행됩니다
작성자 (ip:)
  • 작성일 2019-05-2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4
평점 0점

안녕하세요.

2019년 6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2019년 6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목록통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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